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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는 주민이 사용" 세종시 전국 첫 회계 조례

입력 2018-10-28 14:54  

"주민세는 주민이 사용" 세종시 전국 첫 회계 조례
자치분권 특별회계 설치 법적 근거 마련…내년 159억원 편성



(세종=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세종시는 내년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주민세 전액을 재원으로 하는 자치분권 특별회계를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세종시의회는 지난 24일 본회의에서 자치분권 특별회계 설치·운영 근거인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분권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가결했다.
주민이 스스로 예산을 편성해 마을 자치 사업을 결정하고 추진하도록 한다는 게 골자다.
조례는 다음 달 12일 공포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는 올해 시범으로 추진한 주민세 균등분 환원 사업을 확대·발전시킬 방침이다.
내년부터는 균등분·재산분·종업원분 등 주민세 전액을 주민들이 스스로 사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내년도 자치분권 특별회계는 159억원 규모다.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생활 불편 해소, 지역 문화 행사, 주민자치사업 등에 활용한다.
이춘희 시장은 "특별회계 신설을 통해 주민이 마을 현안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실질적인 계기를 마련한 셈"이라며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walde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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