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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택시요금 인상…서비스·기사처우 개선 계기돼야

입력 2018-10-28 15:27  

[연합시론] 택시요금 인상…서비스·기사처우 개선 계기돼야

(서울=연합뉴스) 택시요금 인상을 추진 중인 서울시와 택시회사들이 택시기사 처우 개선 방안을 놓고 막판 협의 중이다. 택시와 관련해 가장 큰 소비자 불만은 택시기사의 승차거부, 불친절이다. 택시업계는 요금 인상 때마다 서비스 개선을 다짐했지만, 그때뿐이고 택시 서비스 질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만약 택시요금이 오른다면 이번에는 꼭 업계가 서비스 품질 개선 약속을 지키길 촉구한다.

나아가 한 가지 더 강조하는 것은 택시기사 처우 개선이다. 택시기사의 불친절은 임금, 근로시간, 체증과 혼잡이 심한 도로 사정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비롯된 부분이 많다. 보수는 적고 일은 힘든데 사납금은 맞춰야 하는 현실이다 보니 승차거부와 불친절한 언행이 나오게 된다.

서울시는 요금 인상이 택시회사가 아닌 기사들의 실질적 소득증가로 이어지도록 6개월 동안 사납금을 동결하기로 법인택시 업계와 합의했다. 사납금 인상이 가능해지는 6개월 후에는 수입증가분의 80%를 택시기사 월급에 반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문제는 수입증가분을 택시기사 월급에 반영하는 기간을 놓고 서울시와 택시업계가 이견을 빚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시는 이 기간을 '다음 택시요금 인상 때까지'로 명시적으로 보장하라고 요구 중이다. 택시업계는 최저임금 인상 등의 가능성 때문에 이를 명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당국이 민간기업의 월급 지급 방식까지 규제하기 어려울지 모른다. 그러나 택시 사업은 공공 이익과 직결된다. 택시업계 요구만으로 요금을 올릴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요금 인상은 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서비스 개선 없이 요금만 올라서는 안 되며, 택시기사 처우 개선은 서비스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하다. 서울시는 수입증가분을 택시기사 월급에 반영하는 기간에 대해 이견이 해소되지 않으면 요금 인상 시기를 늦추겠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서울시는 그런 입장에서 후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서울시와 택시업계는 이견을 잘 조율해서 요금 인상 혜택이 소비자, 택시기사, 택시업계에 골고루 돌아가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

서울시는 승차거부하는 택시기사에게 부과하는 처벌을 '10일 영업정지'로 강화하기로 했다. 개인택시 의무운행제도를 도입해 운행이 들쭉날쭉한 개인택시사업도 정비해 심야시간대 택시공급 부족도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제대로 시행되는지 두고 볼 일이다. 출퇴근, 심야 시간대 택시공급 부족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카풀 서비스 제도가 도입되길 바라고 있다. 택시업계는 이를 불법 자가용 영업이라며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업계 입장을 전혀 이해 못 할 바 아니나 서비스는 뒷전이고 수입 증대만 꾀해서는 공감받기 어렵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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