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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재난안전용 무전기 사용기한 2023년까지 연장

입력 2018-10-29 12:00   수정 2018-10-29 22:15

기존 재난안전용 무전기 사용기한 2023년까지 연장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존 재난안전용 무전기를 2023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통신망 주파수 사용기한을 연장한다고 29일 밝혔다.
과기부는 새 재난안전통신망인 통합공공망이 당초 2017년까지 구축될 것으로 예정돼 기존 재난안전용 무전기 사용을 2019년부터 제한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통합공공망 구축 일정이 보강 사업에 따라 2020년 이후로 변경됨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 체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안전용 무전기 사용기한을 연장하게 된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재난안전통신망 주파수 정책방안 시행을 위해 재난안전 관련 무선국에 관한 업무규정 제정을 추진한다. 이 업무규정은 10월 30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를 거쳐 2019년부터 시행된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정책은 국민의 안전과 밀접하게 연관된 재난안전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며 "새 정책 시행으로 재난안전통신망의 세대교체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srch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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