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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규 차관 "SK케미칼·애경산업 가습기피해 손해배상 해야"

입력 2018-10-29 19:09   수정 2018-10-29 19:11

박천규 차관 "SK케미칼·애경산업 가습기피해 손해배상 해야"
환경부 국감…"피해자 배상받도록 역학조사나 인과관계 규명할 것"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박천규 환경부 차관은 29일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만큼 SK케미칼(SK디스커버리)과 애경 등의 기업도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정부 역학조사를 근거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 차관은 "환경부는 CMIT·MIT 함유제품을 단독으로 사용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그 피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정부가 피해를 공식 인정한 만큼 SK케미칼과 애경 등의 기업도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가해기업으로부터 피해자들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역학조사나 인과관계 규명 등 다양한 방면에서 도움을 주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신창현 의원도 이날 국감에서 "환경부의 피해 인정 의견을 법무부에 공문으로 통보해 동물 실험 결과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책임을 지지 않는 SK케미칼과 애경에 대한 검찰수사를 재개하도록 요청하라"고 촉구했다.
vivi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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