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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콜로라도서 '마리화나 냄새 재판'…대마산업 제동 거나

입력 2018-10-30 01:21  

美 콜로라도서 '마리화나 냄새 재판'…대마산업 제동 거나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옥철 특파원 = 미국 콜로라도 주에 사는 호프와 마이클 레일리 부부는 몇 해 전 교외에 전원주택을 장만했다.
콜로라도 남부 파이크스 피크의 전망 좋은 목초지에서 농장을 운영하며 노후를 보낼 생각이었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집 주변에서 코를 찌르는 고약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
인근에 작은 공장 건물이 들어서더니 끊임없이 냄새를 내뿜었다는 것이다.
알고 보니 이웃한 공장은 마리화나(대마초)를 정제하는 시설이었다.
레일리 부부는 마리화나 반대 시민단체와 함께 콜로라도 덴버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마리화나 정제 공장 때문에 전원주택의 가치가 100만 달러(액 11억4천만 원) 이상 떨어졌고 주거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AP통신은 레일리 부부의 소송이 29일(현지시간)부터 배심원단의 심리에 들어간다고 보도했다.
쟁점은 '불법소득에 의한 주거권 침해'가 될 전망이다.
콜로라도 주는 기호용 마리화나의 제조·유통·흡연이 허용된 미국 내 9개 주 가운데 한 곳이지만 연방법에서는 마리화나 취급이 여전히 불법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기호용 마리화나가 합법화한 주는 콜로라도를 비롯해 워싱턴, 오리건, 알래스카, 네바다, 캘리포니아, 매사추세츠, 버몬트와 워싱턴DC 등이다.
최근 캐나다는 국가 차원에서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세계 두 번째 나라가 됐다. 가장 먼저 합법화한 나라는 우루과이다.
이번 소송의 결과는 연간 100억 달러(11조4천억 원) 규모에 달하는 마리화나 산업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레일리 부부의 변호사는 "연방법을 위반하면서 이웃에 피해를 주는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소기업의 권리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레일리 부부네 전원주택 인근에 마리화나 정제공장을 운영하는 파커 월턴은 "냄새로 인한 피해는 매우 제한적이다. 100만 달러나 자산 가치가 떨어졌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반박했다.


oakchu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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