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집행절차 몰랐다" 주장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해 제주비엔날레 행사에서 15억원 상당의 예산을 부적절하게 지출한 혐의(업무상 배임·직권남용)로 전 제주도립미술관장 A(51)씨를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제주비엔날레가 열린 지난해 9∼12월 전시 대행업체에 배정된 예산 15억 원가량을 모두 지급하고도 미술관 운영비에서 해당 금액 수준의 예산을 추가 지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도 재무회계 규칙상 일정 금액 이상의 예산을 추가 사용하려면 승인절차를 거치게 돼 있으나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예산 지출을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실무 공무원이 당시 운영비 지출 과정이 절차상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자 이를 묵살하고 예산을 지출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수차례 행사한 혐의도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 같은 예산 집행 절차가 있는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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