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원도심 상업지역 복합건물 용적률 1천100%까지 허용

입력 2018-10-30 14:32  

대전시 원도심 상업지역 복합건물 용적률 1천100%까지 허용
"주택 2천가구 확보…증가 용적률 청년·신혼부부 위해 기부채납"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대전 원도심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이 대폭 완화된다.
정무호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30일 "역세권 상업지역 주거 기능 강화와 민간 건설경기 활성화 등을 위해 원도심 지역 주상복합건물의 주택 용적률을 1천100%까지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상 지역은 대전도시철도 1호선 역 가운데 원도심을 통과하는 대동역, 대전역, 중앙로역, 중구청역, 서대전역, 오룡역, 용문역 역세권 지역과 대전복합터미널 주변이다.
현재 이 지역의 주상복합건축물 주택 용적률은 750%다.
그동안 용도용적제 시행으로 원도심 상업지역 내 민간투자가 위축되고, 상가 미분양 미입주 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원도심 상권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선이 절실한 상태라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단 용적률 완화에 따른 개발이득의 절반가량은 공공영역에 제공해야 한다.
증가한 용적률의 25%가량은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소형주택(60㎡ 이하)으로 기부채납하고, 또 다른 25%는 대전시가 매입하거나 민간제안자가 8년 이상 임대 후 분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는 용적률 완화조치가 시행되면 2천 세대의 주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가운데 300가구는 청년이나 신혼부부를 위한 소형주택으로 활용하고, 또 다른 300가구는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용적률 완화로 민간 건설경기가 활성화되면 생산파급 효과 1조5천억원, 부가가치 파급효과 9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취업유발 및 고용효과가 3만1천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시는 다음 달 열리는 시의회 정례회에 관련 조례 개정안을 상정한 뒤 의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용적률 완화조치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원도심 활성화도 좋지만 용적률 완화조치가 건설업체에 지나치게 특혜를 주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정무호 국장은 "용적률 완화조치는 상업지역 내 건물의 용적률을 높이고 줄이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며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문제 해소 대책을 마련하고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jkh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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