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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수계 매수 토지 주차장·운동시설 활용 길 열려

입력 2018-10-30 16:54  

금강수계 매수 토지 주차장·운동시설 활용 길 열려
관리 지침 개정…매수 구역 축소 위한 법 개정도 추진

(옥천=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 충북 옥천 주민들의 집단 반발을 부른 금강수계 매수 토지 활용이 확대된다.


30일 옥천군에 따르면 금강유역환경청이 최근 '금강수계 토지 등의 매수·관리업무 처리지침'을 개정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시가지 주변 매수 토지는 주차장이나 운동시설 등으로 활용이 가능해졌다.
금강유역환경청은 금강 주변 오염원 차단을 위해 수질보전에 필요한 토지를 사들여 나무를 심는 등 자연상태로 되돌려 놓고 있다.
이를 통해 2003년부터 최근까지 옥천군 관내 토지 316만4천847㎡(893필지)가 국가로 매수됐다.
과다한 토지 매수와 활용 제한 등에 대한 주민 반발이 거세지자 금강유역환경청은 올해 초 옥천군, 주민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왔다.
옥천군 관계자는 "태스크포스에서는 매입 토지를 절반가량 줄이는 대신, 오염시설을 우선적으로 사들이고 매수 토지는 공공목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3가지 합의안을 도출했다"며 '그 첫 사업으로 관리 지침이 개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환경부에서 토지 매수 구역 축소 계획을 담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bgi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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