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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월평공원 정림지구 민간특례사업 조건부 가결

입력 2018-10-30 18:14  

대전시 월평공원 정림지구 민간특례사업 조건부 가결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대전시는 30일 도시공원위원회를 열어 '월평근린공원(정림지구) 조성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 안건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밝혔다.
도시공원위원회 위원들은 정림지구 민간특례사업에 네 가지 보완사항을 요구했다.
비공원 시설 건축 규모에 대한 세부 근거 관련 도시계획위원회에 적정성 검토의견 제시, 공원 환경에 맞는 녹지축 및 통경축을 확보하고 경관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스카이라인 조성방안 강구, 단지 진입 동선 등 교통 관련 세부계획 제시, 수목 식재 및 공원시설물 설치 등 공원 조성계획의 적정성 향상 방안 강구 등이다.
시는 조건부 가결된 내용을 바탕으로 비공원 시설의 종류, 규모, 용도 등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또 환경·교통·문화재·재해 영향성 등 법적 절차를 면밀히 검토하고, 공원 조성계획이 결정되면 협약체결,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인가 등을 거쳐 민간공원 조성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추자 시 환경녹지국장은 "월평공원의 한 축인 정림지구는 자연마을이 있고 상대적으로 이용률이 높아 공원 보전에 대한 필요성이 컸던 곳"이라며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잘 반영해 미집행공원 일몰에 앞서 체계적으로 보전방안을 강구하면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jk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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