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선원 경력증명서를 위조해 구직자의 선박회사 취업을 도운 혐의로 무등록 직업소개소 운영업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사문서변조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1)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7월 선박회사 취업을 원하는 B씨의 승무경력증명서를 컴퓨터로 스캔한 뒤, 포토샵 프로그램으로 담당 직무를 '일등 항해사'에서 '선장'으로 수정해 선박회사에 제출했다.
A씨는 이런 수법으로 구직자 3명의 선원 취업을 돕고, 선박회사의 선원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승무경력증명서 주요 내용을 변조해 결국 능력이나 자질 미달의 선원들이 배에 타도록 했고, 이를 통해 해상사고 발생 위험성을 증가시켰다"면서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으면서도 무등록 선원 소개업을 계속한 점 등을 보면 범행에 대한 죄의식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선원 채용을 의뢰한 구직자 2명에게는 벌금 500만원과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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