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 본회의서 통과되면 내년 1월께 실시 전망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하수관 역류사고로 논란을 빚은 제주신화역사공원을 비롯해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대상 윤곽이 드러났다.

이상봉 의원 등 제주도의회 의원 40명은 31일 '제주특별자치도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를 발의했다.
관심이 쏠렸던 조사 대상은 50만㎡ 이상 대규모개발사업 중 현재 관광개발사업이 완료됐거나 추진 중인 20개 사업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추진하고 있는 관광개발사업이 아닌 2개 사업을 포함한 22개 개발사업으로 한정했다.
제주신화역사공원을 비롯해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헬스케어타운, 아덴힐리조트, 에코랜드, 영어교육도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등이다.
허창옥 의원이 지난 제364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했다가 부결된 '신화역사공원 등 대규모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 요구서'에는 50만㎡ 이상 대규모 개발사업장으로 조사 범위가 특정되지 않았으나, 이번에는 관광사업장에 국한한 22개 대규모개발사업으로 범위를 특정했다.
요구서 발의에 앞서 김경학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제주도의회 기자실을 찾아 전날 이뤄진 민주당 의원총회를 통해 결정된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주요 내용을 브리핑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7월 4일부터 8월 6일까지 신화역사월드에서 배출된 오수가 총 4차례에 걸쳐 역류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도의회 차원의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특별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를 했다"며 "그 결과 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적인 처리 전반에 걸쳐 심각한 문제점들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신화역사공원, 영어교육도시, 헬스케어타운 등 대규모개발사업장의 상수도 공급과 하수처리용량에 대한 계획검토·처리 미흡, 상하수도 원단위 축소 적용,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행 미흡, 부적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로 인한 특혜부여, 투자진흥지구 해제지연을 통한 특혜부여,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승인 절차 미이행 등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 같은 문제들을 방치하면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제주도민이 떠안아야 하고, 이익은 개발사업자가 가져가는 모순이 발생한다"며 이번 행정사무조사 요구서 발의를 하는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대규모개발사업 중 제주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행정적 처리의 문제점,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부당한 특혜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는 내달 1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실시 여부가 가려진다.

도의회 의원 43명 중 29명을 차지한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해 도의원 40명이 서명했을 뿐만 아니라 지난 회기에서 도의회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부결 처리해 도민사회의 거센 비난을 받은 바 있어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조사 발의가 의결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를 확정해야 한다.
규정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데, 도의회는 9명 이내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는 다음 회기에서 행정사무조사 방법과 일정, 경비 등을 담은 특별위원회의 조사계획서를 승인한 뒤 내년 1월에 본격적으로 조사하게 된다.
행정사무조사권은 도의회가 자치단체 사무 중 특별사안에 대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으로, 행정사무감사와는 별도로 실시되는 특별감사의 성격을 띤다.
도의회가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특정 기관에 대해 감사를 벌이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제주에서는 2011년 9월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을 밝히기 위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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