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공급 안해 발전소 못 돌려…한·인도CEPA 위배"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한국서부발전이 인도 현지 발전사업이 가스 공급 차질로 피해를 봤다며 인도 정부를 상대로 분쟁해결 절차를 시작했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인도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서부발전은 최근 인도 정부에 현지 발전소의 가스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를 요청하는 내용의 중재의향서를 보냈다.
서부발전은 2012년 인도 현지 개발사가 마하라쉬트라주에 388MW(메가와트) 규모의 가스복합발전소를 짓기 위해 만든 특수목적법인인 파이오니어 가스 파워의 지분 40%를 인수했다.
당초 서부발전은 준공 이후 25년간 발전소 운영을 맡아 연평균 1천200억원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인도 정부의 가스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계획보다 늦어진 2016년에야 전력생산을 시작했고, 이후에도 발전소 가동에 필요한 가스를 확보하기가 어려워 손실이 발생했다.
서부발전은 인도 정부의 가스 공급정책 때문에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서부발전이 498억원에 취득한 파이오니어 가스 파워 지분의 장부금액은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292억원이다.
우리나라가 인도와 체결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에 따르면 투자자가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투자자-국가분쟁해결(ISDS)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CEPA는 '협의와 협상 요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결되지 않은 분쟁은 해당 당사국의 법원이나 행정법원 또는 중재에 회부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blue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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