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302.49
(213.35
4.19%)
코스닥
1,116.08
(35.31
3.27%)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음주운전 근절 대책' 나오던 날 술 마시고 운전대 잡은 경찰

입력 2018-10-31 21:56  

'음주운전 근절 대책' 나오던 날 술 마시고 운전대 잡은 경찰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서울 노원경찰서는 이달 28일 오전 4시 47분께 서울 도봉구 창동교차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잠든 서울 한 경찰서 소속 강 모 경위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강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1%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이날은 경찰이 음주 운전 2회 적발 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투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는 등 '음주 운전 근절 대책'을 발표한 날이다.
경찰은 강 경위를 대기 발령하고, 향후 징계위원회를 통해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so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