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무효심판 청구, 분쟁에 직접 관련된 부분만 제기

입력 2018-11-01 09:19   수정 2018-11-01 09:51

특허 무효심판 청구, 분쟁에 직접 관련된 부분만 제기
무효청구 기간 10년 사이 2배 증가…특허 무효는 연 4.4%씩 감소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특허등록 후 무효심판 청구까지 기간이 점점 길어지고, 무효심판으로 특허가 무효(소멸)가 되는 건수도 연평균 4.4%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특허심판원에 따르면 무효심판의 평균 청구 기간이 2008년 2.1년에서 지난해 4.2년으로 길어졌다.
이는 등록 후 3년이 지난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 청구 비중이 2008년 22.9%에서 지난해 53.0%로 대폭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런 비중 변화는 기업이 기술 활용에 앞서 신속히 특허등록을 받으려고 하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기술 분야별로 보면 장난감, 청소 용품 등의 생활기술과 전기통신기술은 특허등록 후 3년 이내 청구가 많아 짧은 기술사이클이 심판에 반영된 것으로 파악된다.
반면 화학, 기계 분야는 등록 후 10년 이상 지난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 청구가 많아 기술 개발 후 권리 활용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10년간 무효심판이 확정(종결)된 건수는 4천219건이고, 이 중 49.4%인 2천86건이 최종적으로 권리가 소멸했다.
심판확정 건수는 연평균 400여건으로 비슷한 수준이지만, 권리소멸 건수는 2008년 253건에서 지난해 170건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이는 기업의 특허전략 변화가 주원인으로 파악된다.
기존에는 특허의 모든 청구항을 무효대상으로 청구했지만, 최근에는 분쟁에 직접 관련되는 청구항만을 선별해 무효심판을 전략적으로 청구하는 추세를 보인다.
특허심판원 심결 이후 확정(종결)까지 소요기간은 지난해 7.2개월로 짧아지는 추세다.
특허심판원 심결 중 법원에 가지 않는 심결의 비중이 커졌기 때문이다.
법원에 소를 제기하더라도 법원이 심판결과를 뒤집는 건수가 해마다 감소해, 심판 신뢰도와 품질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흠정 특허청 심판정책과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기술혁신을 강력하게 보호할 유연한 특허제도가 꼭 필요하다"며 "기업의 특허전략변화를 면밀히 파악해 신속한 특허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yej@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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