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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음주운전 3개월 특별단속…"연말연시 음주사고 주의"

입력 2018-11-01 12:00  

경찰, 음주운전 3개월 특별단속…"연말연시 음주사고 주의"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경찰이 연말이 다가옴에 따라 서울 곳곳에서 3개월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음주운전 교통사고 다발지점, 유흥가 밀집 지역 등에서 특별단속을 한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은 우선 3일 오후 8시부터 일반도로, 고속도로 등 서울로 진입하는 65곳에서 동시 단속을 한다.
주말 차량 흐름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전세버스·승합차와 음주운전 우려 차량 위주의 선별적인 음주단속을 할 예정이다.
경찰이 과거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가을부터 증가해 연말연시(11~1월)에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2015~2017년) 음주 교통사고는 월평균 254건이다. 11월 299건, 12월 282건, 1월 262건으로 11~1월 평균 이상이 발생했다.
경찰 관계자는 "특별단속 기간에 주·야간 불시 단속을 통해 '음주운전은 언제 어디서든 단속된다'는 인식이 확산하기를 바란다"며 "차량 흐름에 다소 지장이 있더라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pc@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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