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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혁당 피해자' 우홍선씨, 1차 인혁당 사건 재심서도 무죄

입력 2018-11-01 15:25  

'인혁당 피해자' 우홍선씨, 1차 인혁당 사건 재심서도 무죄
1차 인혁당 사건으로 1966년 집행유예…2차 인혁당 사건 때 '사형'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유신 정권 시절 2차 인민혁명당 사건으로 사형당한 고(故) 우홍선 씨가 '사형 무죄'에 이어 1차 인혁당 사건의 유죄 판결에 대해서도 재심 끝에 무죄 판단을 받았다. 1966년 1차 인혁당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지 52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안동범 부장판사)는 1일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홍선 씨의 재심에서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정희 정권은 한일협정 체결에 반대하는 시위가 거세지자 1964년 '북한 지령을 받아 반정부 조직인 인민혁명당을 조직했다'며 고(故) 도예종씨 등 혁신계 인사 수십 명을 잡아들였다.
이들 중 도씨 등 13명이 한꺼번에 재판에 넘겨져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우씨 역시 이듬해 별도로 체포·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았다.
중앙정보부는 이후 1974년 유신반대 투쟁을 벌인 전국민주청년학생연맹(민청학련)을 수사하면서 인혁당 재건위를 배후로 지목하고 1차 인혁당 사건 연루자들을 다시 잡아들였다. 우씨 역시 붙잡혀 들어가 사형을 선고받은 뒤 18시간 만에 형이 집행됐다. 우씨를 비롯한 이 사건 피해자들은 2007∼2008년 재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3년엔 1차 인혁당 사건과 관련해서도 피해자 중 9명이 재심 끝에 무죄를 받았다. 별도로 기소된 우씨는 뒤늦게 재심을 청구해 이날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이다.
재판부는 "관련자들은 수사기관에서 가혹 행위를 당해 임의성(자유로운 의사) 없이 자백을 한 만큼 진술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그 밖에 피고인이 반공법을 위반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우씨의 미망인 강순희 여사는 선고 직후 "당시 학생들이 한일 회담에 반대하니까 데모를 막기 위해 배후라고 잡아다가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이라며 "그렇게 이용했으면 살려는 줘야 하는데 10년 후에 또 데려다 멀쩡한 사람을 죽여놨으니 분통이 터진다"고 울먹였다.
s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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