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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혁신위 "기업형 민간임대 임대료 낮춰야" 국토부에 권고

입력 2018-11-01 16:00   수정 2018-11-01 16:13

정부 혁신위 "기업형 민간임대 임대료 낮춰야" 국토부에 권고
국토부 "불법 하도급 근절 위해 신고포상금제 도입 추진"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현재 시세의 95% 이하 수준으로 돼 있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옛 '뉴스테이')의 초기 임대료를 낮춰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건설공사 불법 하도급을 막기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는 1일 국토교통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3차 개선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번 주제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건축물 안전문제, 건설산업 개편, 도시분야 규제 완화 등이다.
앞서 국토부는 뉴스테이의 기업 특혜는 줄이고 임대료를 제한하는 등 공익은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제도를 만들었으나, 혁신위는 이 사업의 공공성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남근 혁신위원장은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초기 임대료를 시세의 95%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는 시세와 거의 차이가 없어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운 만큼, 임대료를 더욱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김 위원장은 "민간 업자에 부여됐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제안권이 폐지됐으나 이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공사의 그린벨트 해제 제안권도 없애야 한다"고 덧붙였다.
건축물 안전문제에 대해 김 위원장은 "건축물 화재안전 사고와 관련한 제도가 강화되고 있으나 대부분 사고는 이미 사용 중인 기존 취약 건축물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시민 다수가 이용하는 일부 건축물에 대해서는 화재안전 기준을 강화해 달라"고 권고했다.
이어 혁신위는 건설업계에 만연한 불법 재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토부는 은밀하게 이뤄지는 불법 하도급을 적발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제'를 도입하고, 국토부와 지자체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고 포상금제 도입을 위해 국토부는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불법 재하도급 등 질서 교란행위로 2회 이상 적발된 상습 위반업체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는 처분도 도입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혁신위는 건설업체의 영업 범위를 제한하는 칸막이식 업역규제도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는 이미 국토부가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인 내용으로, 국토부는 종합건설업-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전면 폐지하는 방안과 발주주체별·공사종류별로 단계적으로 업역규제를 폐지하는 방안 등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년가량 개정 법령의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 등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그린벨트 해제 등 도시 관련 규제를 풀 때 영향 평가가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규제를 신설·강화할 때와 마찬가지로 규제 완화 시에도 규제영향을 분석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는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곳은 그린벨트로 철저하게 보전하고, 불가피하게 해제하는 경우 공공주택 등 공공성이 높은 사업만 해제 가능한 대상 사업으로 제한하는 한편, 민간에 택지분양을 자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정부의 수도권 공공택지 확보 등 특정 사업을 염두에 둔 권고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김 위원장은 노선버스의 장시간 운전 관행을 개선하고 노선버스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고, 항공산업에 대해서는 독과점 체제를 해소하고 경쟁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bana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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