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결산서 검사를 위해 회계자료를 요구한 교육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려 한 전 장학회 이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황성욱 판사는 뇌물공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여) 씨에게 벌금 700만원과 추징금 33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제공한 뇌물 액수, 해당 장학회가 관할 관청의 고발 이후 해산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9일 오후 7시께 광주 모 교육지원청 공무원 B씨의 집을 찾아가 결산서 검토 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현금 300만원과 시가 30만원 상당의 양주 한 병을 B씨 배우자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모 장학회 이사였던 A씨는 앞서 지난해 4월 교육지원청으로부터 법인의 2016년 결산서 검사를 위한 회계자료 등을 요구받자 뇌물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공익법인 설립 시 기본자산 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5% 이상을 장기 차입하려면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2016년 1월 금융기관에서 2019년 3월을 상환기일로 잡고 4억4천만원의 기업 운전자금을 대출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장학회 기본재산은 부채를 공제하면 2억4천만원으로, 1천200만원 이상을 장기 차입하려면 교육지원청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무단으로 대출받았다.
areu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