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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나가" 말에 격분, 동거인 살해한 40대 징역 18년

입력 2018-11-02 12:28  

"집에서 나가" 말에 격분, 동거인 살해한 40대 징역 18년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집에서 나가라"는 말에 격분해 함께 살던 지인을 살해한 40대에게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정재우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7일 울산시 남구 B(59)씨의 집에서 B씨를 마구 때리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건 발생 며칠 전부터 B씨의 집에서 함께 살고 있었다.
A씨는 사건 당일 술에 취해 귀가한 B씨가 "보따리 싸서 나가라"고 한 말과 동거 기간 품은 불만이 함께 폭발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해자를 살해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며 미안함이나 동정심이 결여된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사건 직후 경찰에 신고해 자신의 범행을 자수한 점과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yongt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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