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차 원생 방치 사망' 교사·운전기사 금고 2∼3년 구형

입력 2018-11-02 12:17   수정 2018-11-02 17:28

'통학차 원생 방치 사망' 교사·운전기사 금고 2∼3년 구형
무죄 주장 원장은 금고 1년 6월 구형…"관리감독 의무 위반"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4살짜리 원생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 2명과 운전기사, 원장 등 4명에게 검찰이 금고 1년 6월∼3년을 구형했다.



의정부지검은 2일 의정부지법에서 형사6단독 김종신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협의로 구속기소된 인솔교사 구모(28)씨와 운전기사 송모(61)씨에게 각각 금고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담당 보육교사 김모(34)씨에게는 금고 2년을,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를 주장한 원장 이모(35)씨에게는 금고 1년 6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고인들은 피해 아동 유족과 합의했으며 유족들은 피고인 모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재판부에 탄원했다.
앞서 지난 7월 17일 오후 4시 50분께 경기도 동두천시의 한 어린이집 통학차량인 승합차 안에서 A(4)양이 숨진 채 발견됐다.
A양의 체온은 37도까지 올라있었고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다. 당시 이 지역 낮 최고기온은 30도를 넘었다.
조사 결과 A양은 이날 오전 9시 40분께 다른 원생 8명과 함께 이 차를 타고 어린이집이 왔지만 미처 내리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뒤늦게 보육교사인 김씨가 A양의 부모에게 전화해 등원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고 정상 등원했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 나섰다가 통학차량 안에서 숨진 A양을 발견했다.
A양은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동안 통학차량 안에 7시간 10분간 갇혀 있다가 열사병에 의해 질식사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해당 어린이집과 교사 등은 공분을 샀다. 정부도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다.
검찰은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A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씨와 송씨를 구속기소했고, 결원을 제때 보고하지 않은 이씨와 관리 책임이 있는 김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kyoon@yna.co.kr
'통학차 원생 방치 사망' 교사·운전기사 징역형 구형 / 연합뉴스 (Yonhapnews)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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