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형뽑기 기계 속 강아지 인증샷…경찰 "동물학대 적용 어려워"

입력 2018-11-02 15:47   수정 2018-11-02 16:53

인형뽑기 기계 속 강아지 인증샷…경찰 "동물학대 적용 어려워"


(익산=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인형뽑기 기계에 갇힌 강아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동물 학대로 보기는 어렵다"고 2일 밝혔다.
전북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강아지를 인형뽑기 기계에 가두고 사진을 찍었다"며 인형뽑기방 전 주인 A씨를 처벌해달라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요크셔테리어 한 마리가 인형뽑기 기계에 갇힌 모습을 촬영한 사진도 함께 제출했다.
경찰은 신고 내용대로 지난해 1월 충남 논산의 한 인형뽑기방에서 강아지를 가두고 사진을 찍은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사건 경위를 파악했다.


하지만 조사결과 인형뽑기 기계에 강아지를 넣고 사진을 찍은 사람은 A씨의 전 여자친구 B씨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도 조사에서 이러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그는 "기르는 강아지가 인형같이 너무 예뻐서 잠시 기계에 넣고 사진을 찍은 뒤 바로 꺼냈다"며 "학대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 휴대전화를 확인했는데 강아지를 무척 아끼고 좋아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대부분이었다"며 "인형뽑기 기계에 잠깐 강아지를 넣고 사진을 찍은 것만으로 동물 학대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고자가 인형뽑기 기계 사진 말고도 강아지를 괴롭히는 모습이 담긴 또 다른 사진을 함께 제출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jay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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