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자문위 간부 사칭해 150만원 투자사기 60대 법정구속

입력 2018-11-04 10:15  

국정자문위 간부 사칭해 150만원 투자사기 60대 법정구속
법원 "죄질·범행수법 불량" 실형 선고…다른 사기 혐의는 공소시효 지나 면소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국정자문위원회 지역위원장을 사칭하며 사회경험이 부족한 20대 초반 남성에게 접근해 투자 명목으로 15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이영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2008년 1월께 병원 입원 중 알게 된 B(당시 23세)씨에게 자신이 국정자문위원회 부산 총괄위원장이라고 거짓말했다.
그런 뒤 A씨는 사하구 임대아파트를 공동으로 매입해 되팔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B씨를 꾀어 투자금 명목으로 15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A씨는 앞서 아는 경찰관, 구청 공무원에게 로비해 불법 성인오락실을 운영하거나 공영주차장 운영권을 얻도록 해주겠으니 로비자금을 달라고 요구해 12차례에 걸쳐 B씨에게 1천300만원을 받기도 했다.
A씨에게 속아 돈을 뜯긴 B씨는 수사기관에서 "A씨가 항상 양복을 입고 검은색 세단을 타고 다니며 화술이 고급스러워 고위공직자로 보였다. 정치인과 건설사 회장 이름을 들먹이며 신분을 과시해 A씨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했다.
이 판사는 "국정자문위원회 부산 총괄위원장 직위를 사칭해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채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그런데도 A씨는 혐의 일부만 인정해 형사책임을 모면하려 하고 피해자에게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1996년에도 파면된 공무원에게 복직을 약속하며 소청심사위원들을 만나는 데 돈이 필요하다며 13차례에 걸쳐 1천29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이 판사는 다만 성인오락실 운영과 공영주차장 운영권 취득을 빌미로 B씨에게 1천300만원을 받은 A씨 혐의는 사기죄 공소시효인 10년이 지나 면소를 선고했다.
공소권이 없어져 기소를 면하는 면소(免訴)는 해당 사건이 확정판결이 났을 때, 사면이 있을 때, 법령이 바뀌어 해당 형이 폐지되었을 때, 공소시효가 지났을 때 이뤄진다.
win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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