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방위사업청은 5일 '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 지정 규정'을 개정해 방산물자와 방산업체 지정에 드는 행정기간을 9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방사청이 방산물자를 지정한 이후 순차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방산업체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방산물자 지정에 3개월, 방산업체 지정에 6개월 등 총 9개월의 행정기간이 소요됐다.
이에 방사청은 산자부와 협조해 방산물자와 방산업체 지정을 위한 생산능력 확인 등의 예비절차를 함께 진행해 소요기간을 4개월로 줄였다.
김일동 방사청 방산진흥국장은 "방산물자와 방산업체 지정에 소요되는 행정기간을 단축함에 따라 각 군은 필요로 하는 무기를 적기에 공급받을 수 있고, 업체는 행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어 군과 업체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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