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이영희 기자 =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은 포획금지 기간에 불법으로 대게를 잡은 연안 통발어선 M호(9.77t)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선원 4명이 탄 M호는 지난 4일 오후 6시께 경북 영덕군 축산방파제 북동쪽 39㎞ 해상에서 대게 250마리를 불법으로 포획했다가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 22호에 적발됐다.

어업지도선은 어창에 숨겨둔 대게들을 현장에서 바다에 풀어줬다.
동해 특산품은 대게의 포획금지 기간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이 기간에 대게를 잡아 적발된 선장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의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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