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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 사이트에 대포통장 팔아넘긴 일당 구속

입력 2018-11-05 15:25  

불법도박 사이트에 대포통장 팔아넘긴 일당 구속



(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대포통장을 개설해 불법으로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대포통장은 개설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비정상적인 것으로 주로 범죄에 쓰이기도 한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유령법인을 세워 개설한 대포통장을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자 등에 판매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총책 A(36)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통장 명의를 제공한 B(23)씨 등 4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됐다.
A씨 등 일행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과 고양 등에 '○○유통'이라는 유령회사 5곳을 설립해 통장을 개설, 불법으로 대포통장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자, 대출 사기 조직 등에 27차례에 걸쳐 통장을 건네 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경찰은 금융감독원과 금융기관 세무서 등과 공조해 대포통장을 지급정지하고 유령회사에 대해서 법인을 폐쇄 조치했다.
imag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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