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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 사이트에 대포통장 팔아 수억 챙긴 일당 구속(종합)

입력 2018-11-05 16:39  

불법도박 사이트에 대포통장 팔아 수억 챙긴 일당 구속(종합)



(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대포통장을 개설해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자 등에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포통장은 개설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비정상적인 것으로 주로 범죄에 악용된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유령법인을 세워 개설한 대포통장을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자 등에 판매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총책 A(36)씨와 법인을 설립한 B(23)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통장 명의를 제공한 C(23)씨 등 4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B씨는 동종 혐의로 다른 재판을 받는 것으로 경찰은 확인했다.
A씨 등 일행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과 고양 등에 '○○유통'이라는 유령회사 5곳을 설립해 대표이사 등 직함으로 등록하고 대포통장을 개설했다.
이들은 개설한 대포통장 27개를 인터넷으로 알게 된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자, 대출 사기 조직 등에 통장을 건네는 조건으로 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대포통장 1개에 한 달간 대여료로 평균 170∼18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만나서 대포통장을 건네지 않고 퀵서비스 등을 통해 인천, 울산 등 지역에 통장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통장은 국제우편을 통해 필리핀에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금융감독원과 금융기관 세무서 등과 공조해 대포통장을 지급정지하고 유령회사에 대해서 법인을 폐쇄 조치했다.
imag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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