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내년부터는 대학생이 아니라 학점은행제를 이용하는 평생학습자라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를 통해 학점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K-무크는 대학·직업교육 분야의 우수한 강좌를 온라인으로 무료 수강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지금까지는 K-무크 강좌를 듣더라도 각 대학이 학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대학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사실상 대학생만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셈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학점은행제를 활용하는 일반 국민 등 평생학습자도 K-무크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최은옥 교육부 평생미래교육국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많은 이들이 다양하고 우수한 K-MOOC 강좌를 수강하고 학점을 취득할 수 있을 것"이라며 "관련 고시 개정 등 후속조치를 통해 2019년 3월 강좌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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