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2019년 변리사시험 시행계획 확정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내년부터 변리사 2차 시험제도 일부가 변경돼 특허법과 상표법 4문항 중 각각 1문항(20점)이 실무형으로 출제되고, 2차 시험 시행지역은 기존 서울·대전에서 서울로 단일화된다.
변리사시험 최소합격 인원은 200명으로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특허청은 지난 5일 열린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2019년 변리사시험 시행계획'이 심의·의결됐다고 6일 밝혔다.
1차 시험 원서는 내년 1월 7∼16일 열흘간 한국산업인력공단 큐 넷(www.Q-net.or.kr) 변리사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접수하고 1차 시험은 2월 16일, 2차 시험은 7월 27∼28일 시행된다. 최종합격자는 11월 6일 발표된다.
실무형 문제 출제는 그간 산업계·학계 등에서 제기된 법리와 실무 역량을 겸비한 변리사 선발 요구와 국내외 자격사 시험의 실무능력 검증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2014년에 도입방침이 확정됐다.
이후 시험 실시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등을 거쳐 지난해 12월 '2018년 시험시행계획 공고문'과 '실무형 문제안내서'를 통해 발표됐다.
위원회는 '변리사 실무의 범위가 넓다 보니 수험 대비가 어렵다'는 수험생들의 의견을 반영해, 법리와 실무 역량을 통합 측정하면서 활용빈도가 높은 영역으로 문제 출제범위를 한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

구체적으로 ▲ 심사에서는 명세서(청구범위에 한함)·의견서·이의신청서 ▲ 심판·소송에서는 거절 결정 불복심판과 무효심판의 심판청구서·소장만이 출제범위에 포함된다.
배점은 기존 '20점 내지 30점'으로 공지했던 것을 20점으로 축소했고, 시험시간도 제시된 지문과 작성할 답안이 길어짐에 따라 특허법·상표법 모두 기존 2시간에서 2시간 20분으로 늘어나게 된다.
실무형 문제의 공부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지난해 특허청이 배포한 '변리사 제2차시험 실무형 문제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자료는 큐 넷 변리사시험 홈페이지 또는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2차 시험 시행지역도 변경돼 기존 서울과 대전 2곳에서 시행하던 것을 서울로 단일화했다.
위원회는 "대전 지역의 응시자가 소수인 데다 행정 비용이 과도하게 드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허청은 시험제도 개편안을 수험생들에게 안내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달 중 서울·대전·부산 등 3곳에서 변리사시험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실무형 문제가 처음 시행되는 만큼 설명회에서 시행방법을 정확히 안내하고 문답집을 배포하는 등 수험생의 시험준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정보 부족으로 인한 혼란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설명회의 자세한 일정은 큐 넷 변리사시험 홈페이지와 특허청 홈페이지 등에 별도 공지된다.
내년에는 실무형 문제를 포함한 변리사시험 전반의 개선·발전방안을 논의할 민간위원 중심의 '변리사시험개선위원회(가칭)'가 구성된다.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를 '변리사제도위원회'와 '변리사 징계위원회'로 분리하고 이 중 제도위원회는 민간위원 위주로 구성해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하며, 변리사 선발이나 연수 등 중요 사항은 이 위원회에서 논의·결정하고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변리사법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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