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국경 파견 병력 임무 국토부와 이견

입력 2018-11-06 11:02  

미 국방부, 국경 파견 병력 임무 국토부와 이견



(서울=연합뉴스) 유영준 기자 = 불법 이민자를 저지하기 위해 멕시코와의 남부 국경지대에 파견된 미군 병력의 임무 범위를 놓고 국방부와 국토안보부(DHS)가 이견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로이터와 CNN 등에 따르면 국토안보부는 파견된 병력이 국경지대 질서 유지와 정부 요원 보호에 나서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국방부 측은 현역병은 법에 따라 국내 법질서 유지에 동원될 수 없다면서 국토부 요원들의 활동을 간접 지원하는 역할만 수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CNN은 2명의 국방부 관리를 인용해 국토안보부가 캐러밴의 국경 도착을 앞두고 국경지대의 군중 및 교통 통제와 세관국경보호국(CBP) 요원 보호를 위해 국방부가 예비병력을 파견할 수 있는지를 문의했으며 국방부는 지난달 26일 이 요청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또 불법 이민자 임시 수용시설을 건설하는데도 병력이 사용될 수 없다고 거부한 것으로 로이터 통신이 5일 전했다.
국방부는 대신 국토안보부에 물자와 의료요원 및 기술자를 파견하는 데 동의했다고 CNN은 밝혔다.
국방부는 당시 현역병의 경우 대통령으로부터 추가 권한을 부여받지 않는 한 국경지대 업무를 수행할 권한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요청을 거부했다고 CNN은 지적했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국토안보부에 만약 그들이 미군 예비병력을 원하면 먼저 백악관에 요청해 국방부에 추가 임무에 대한 권한을 부여할 것을 요청했다.
국방부 관리들은 국경지대에 파견되는 병력은 민간당국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이민자들과 접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법 집행'의 의미를 둘러싸고 국방부와 국토안보부 사이에 이견이 드러난 것으로 국토안보부 측은 간접 지원역할에 한정한 국방부의 해석에 불만을 나타냈다.
현역병의 경우 비상사태가 아닌 한 국내 법 집행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민자 문제를 핵심 이슈로 부각하면서 불법 이민자들을 저지하기 위해 현역병을 국경에 파견하는 방안을 거듭 제기해왔다.
국방부 관리들은 국토안보부가 요청한 (군의) 역할은 CPB 요원들이 국경 상황에 '압도' 당했을 경우에만 사용될 수 있는 종류의 것이라고 언급했으나 국방부는 아무튼 군의 '보호' 역할을 거부했다고 CNN은 전했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국토안보부 요청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숙고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국방부에 대해 현역병을 국경에 배치하도록 지시했으며 국방부는 7천명의 현역병이, 이미 국토안보부 요원들을 지원하기 위해 국경지대에 파견된 2천100명의 주 방위군에 합세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은 남부 국경지대에 최대 1만5천명의 병력을 파견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이는 현재 아프가니스탄에 주둔 중인 미군보다 큰 규모다.
yj378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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