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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여배우 스캔들' 수원지검 성남지청서 수사

입력 2018-11-06 11:35   수정 2018-11-06 11:39

'이재명 여배우 스캔들' 수원지검 성남지청서 수사
서울남부지검 "이재명 지사 주거지 관할로 사건 이첩"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서울남부지검은 배우 김부선 씨가 이재명 경기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이첩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이 지사의 주거지가 성남지청 관할이고, 관련 사건을 성남지청이 수사 중이라 사건을 이송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달 18일 "허언증 환자로 몰려 정신적·경제적 손해를 입었다. 그(이 지사)의 거짓말에 대해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라며 서울남부지검에 이 지사를 고소했다.
이 지사의 '여배우 스캔들'은 6·13 지방 선거를 앞둔 지난 5월 KBS가 주관한 경기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당시 김영환 바른미래당 후보가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관련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한편 성남지청은 '여배우 스캔들' 관련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 중이다. 경찰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pc@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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