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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교통사고 낸 20대, 알고 보니 음주에 무면허

입력 2018-11-06 14:56  

대낮 교통사고 낸 20대, 알고 보니 음주에 무면허


(군산=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대낮에 술을 마시고 교통사고를 낸 무면허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전모(2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4일 오전 11시 54분께 군산시 소룡동 한 아파트 앞에서 자신의 쏘나타 승용차로 A(34)씨의 SM3 차량을 들이받았다.
사고 충격으로 SM3 차량이 뒤집혀 A씨가 허리 등을 다쳤다.
주민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전씨를 상대로 음주 여부를 조사했다.
당시 전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18%로 측정됐다.
전씨는 "운전석에 다른 사람이 타고 있었는데 사고를 내고 달아났다"고 발뺌했으나, 경찰이 폐쇄회로(CC)TV를 증거로 제시하자 범행을 인정했다.
조사결과 전씨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전씨는 과거에도 수차례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적발된 전력이 있다"며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jay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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