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금고 지정 불합리" 신한은행 이의 제기…청주시 "문제없다"

입력 2018-11-06 17:33  

"시금고 지정 불합리" 신한은행 이의 제기…청주시 "문제없다"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청주시는 6일 KB국민은행이 시 기금을 관리할 제2금고로 확정된 데 대해 이의를 제기한 신한은행 측에 '문제의 소지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보냈다.

청주시는 이날 신한은행 본점으로 답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달 29일 국민은행과 2금고 약정을 체결했다.
당초 국민은행은 130억 원의 협력사업비를 내고 다른 지역에 등록된 자사 차량을 청주시에 등록, 4년간 120억 원의 자동차세·취득세를 내기로 했다.
그러나 약정 체결 과정에서 청주시는 130억 원의 협력사업비를 36억 원으로 감액 조정했다. 협력사업비를 조정해도 신한은행을 포함, 제안서를 낸 4개 금융기관의 평가순위에는 큰 변동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신한은행 측은 지난달 31일 청주시에 공문을 보내 협력사업비 조정 과정에서 시금고 지정 심의위원회 재심을 거쳤는지, 정부 예규나 조례에 조정 근거가 있는지, 이행 못 할 협력사업비를 추후 조정하는 것이 허위 기재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 답변해달라고 요청했다.
청주시는 답변서에서 시금고 지정 심의위는 금융기관 순위만 정하는 만큼 협력사업비 조정은 재심 사안이 아니며 국민은행 측이 130억 원의 협력사업비를 제안서에 쓴 것 역시 허위 기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는 120억원 규모의 자동차세·취득세를 내겠다는 국민은행의 제안 역시 당초 제안서에 포함된 내용이라고 못 박았다.
청주시 관계자는 "심의위 판단을 거쳐 순위가 정해지면 국민은행은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된다"며 "시가 우선 협상 대상자와 협상하는 것이 문제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신한은행 측은 청주시의 답변서를 검토, 행정소송 등 법적 절차를 밟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감사원 대전사무소는 청주시의 금고 지정이 관련 규정을 준수했는지를 살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k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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