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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징계 공무원 30%가 음주운전 때문…성폭력 증가세

입력 2018-11-06 18:14  

충북 징계 공무원 30%가 음주운전 때문…성폭력 증가세

(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지난해 징계를 받은 충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중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충북 지역 12개 시·군을 대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공무원 징계자는 모두 143명이다.
이중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비율이 32.9%(47명)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직무 태만(29명), 기타 성실의무 위반(18명)이 뒤를 이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단양군(75%)이었다. 음성군과 충북도가 각각 50%로 뒤를 이었다.
성폭력으로 징계받은 공무원은 2014년 2명에서 2016년 3명, 지난해 6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해 징계를 받은 뒤 충북도에 소청을 제기한 공무원 30명 중 30%인 9명이 감경 처분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지자체들은 공익신고자를 보호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고, 성폭력과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logo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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