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 성서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 유포)를 받는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석사 학위 논문표절 판정을 받은 배 의장은 논문표절 사실을 알고도 의혹을 제기한 바른미래당 대구시당을 비방했다는 이유로 고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배 의장 진술과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범죄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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