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토일 기자 = 7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실에 제출한 '정부 9·13대책의 세수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세법개정안과 9·13대책에 따른 주택분의 1인당 종부세 세수효과는 1주택자가 22만5천원, 다주택자는 158만5천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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