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로 확대 검토"

입력 2018-11-07 10:31   수정 2018-11-07 10:32

홍영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로 확대 검토"
"사회적 합의 가능…노동계 반대만 말고 대화 참여해 달라"
"협력이익 공유제로 대·중소기업 상생 촉진…법으로 인센티브 보장"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설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합의한 탄력근로제 확대와 관련,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최장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탄력근로제 확대는 6개월 정도로 늘리는 수준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홍 원내대표는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을 앞둔 지난 6월에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장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주 52시간 근로제의 보완책인 탄력근로제는 일이 몰릴 때 더 많이 일하되, 비교적 한가할 때에는 노동시간을 줄여 주당 평균 노동시간을 40시간으로 맞추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는 노사가 서면 합의(단체협상)를 통해 길게는 3개월 단위까지 적용할 수 있다.
홍 원내대표는 탄력근로제 확대에 반대하는 민주노총 등 노동계에 사회적 합의를 위한 대화에 참여해 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탄력근로제 확대는 지난 1월 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될 때 여야가 추후 논의하기로 합의한 사안"이라며 "이번 (여야정) 합의는 경제 상황을 고려해 이 논의를 앞당기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업종별 차등 적용, 노동자 휴식권 보장 등을 보완하면 사회적 합의는 가능하다"며 "노동계도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말고 대화에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탄력근로제 확대를 무조건 개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책임 있는 경제주체의 모습이 아니다"라며 "사회적 합의가 안 되면 국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홍 원내대표는 전날 민주당과 정부가 당정 협의를 통해 협력이익 공유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과 관련, "도입 취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과 상생을 촉진해보자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유제를 도입한 기업에는 세액공제 등 혜택을 제공한다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이라며 "공유제 법제화는 대기업 이익을 강제로 중소기업에 나눠주려는 게 아니라 법으로 기업의 인센티브를 보장하겠다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기존의 약탈적 원·하청 방식이 아닌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에 도움이 되는 제도인 만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새로운 상생 모델로 확산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goriou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