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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부동산신탁사 임원 자격요건 본인가 때 심사"

입력 2018-11-07 10:28  

금융당국 "부동산신탁사 임원 자격요건 본인가 때 심사"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일 부동산신탁업 신규인가 추진과 관련해 임원 자격요건은 예비인가가 아닌 본인가 때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임원 등의 자격요건이 별도 배점 없이 법령 등의 준수 여부를 심사하는 항목인 점과 다수의 예비인가 신청에 따른 임원 등의 인력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애초 공개한 예비인가 신청서에서 임원 등의 결격 사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원, 준법감시인, 임원관리 책임자의 인적사항을 제출하도록 했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개최된 인가신청 설명회에서 임원 인력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이처럼 심사 계획을 변경했다.
금감원은 이날 홈페이지에 변경된 예비인가 신청서 양식을 게재했다.
kak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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