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주 심판관리관 "직원 불만 전가할 희생양으로 삼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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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부하 직원 다수의 '갑질 신고'가 접수됐다는 이유로 최근 직무에서 배제된 공정거래위원회 유선주 심판관리관이 이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냈다.
유 관리관은 7일 소송대리인을 통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법적 근거 없는 직무배제로 헌법상 보장된 공무담임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유 관리관은 지난달 10일 김상조 위원장 사무실로 불려가 "일체의 직무를 배제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유를 묻자 김 위원장이 "다수의 직원이 갑질을 당했다고 익명 제보를 했고, 노조 설문조사에서도 '나쁜 사람'이라고 한다"며 "조사를 해 감사·징계를 할 것"이라고 답했다고 유 관리관은 주장했다.
판사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임용돼 내년 9월까지 임기를 남겨둔 유 관리관은 이런 직무배제가 직원들의 조직적 음해로 인한 것이고, 김 위원장도 이에 동조해 자신을 희생양으로 삼았다고 주장했다.
유 관리관은 자신이 공정위 직원과 퇴직자의 유착관계를 끊으려 하는 등 조직문화를 바꾸려 노력해 왔으나 현 위원장과 상임위원 등이 핵심 세력이 된 지난해부터 내부에서 집단적 반발이 있었다고 했다.
자신의 주장이나 지시가 상·하급자들에게 묵살당하고 권한을 박탈당하는 등 지속적으로 압박을 받았음에도 김 위원장은 자신을 불러 '고분고분 굽실거리지 않아' 다른 1급 이상 공무원들에게 배척당한다며 비난했다고 그는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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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공정위 퇴직자들의 대기업 재취업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번에는 자신이 검찰에 비리를 제보해 압수수색 등이 이뤄졌다는 허위 소문이 조직 내부에 퍼졌다고 유 관리관은 밝혔다.
그는 "당시 검찰 수사를 막아주지도 않고, 직원과 상의도 없이 전속고발권을 넘긴 김 위원장에게 직원과 간부들이 불만을 표시하기 시작했다"며 "김 위원장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조직관리 책임 추궁과 직원의 불만을 전가할 희생양이 필요했고, 나를 선택한 것으로 생각된다"는 말도 했다.
이 밖에도 유 관리관은 직무배제 이전에 자신을 향한 유례 없는 불시 복무점검과 감찰 등이 이뤄졌다며 자신의 직무배제가 사전에 윗선에서 계획된 것이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유 관리관은 이에 앞서 지난달에는 과징금 이의신청 심사 안건을 결재하는 과정에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주의 처분을 받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도 제기했다.
유 전 관리관의 직무배제와 관련해서는 지난달 국감에서도 정무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무죄 추정 원칙에 어긋나고, 위원장의 권한을 넘어서는 직권남용이라며 집중적으로 질타한 바 있다.
당시 김상조 위원장은 "다수의 갑질 신고가 있었기에 사실 확인을 위해 제 권한과 책임에 따라서 일시적이고 잠정적으로 한 것"이라며 "공공부문 갑질 근절 대책과 관련한 범정부 종합대책을 보면 피해자가 희망할 때 가능하다"고 답했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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