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국노동자 문호확대하며 영주권엔 엄격…"제멋대로" 비판론

입력 2018-11-07 12:59  

日, 외국노동자 문호확대하며 영주권엔 엄격…"제멋대로" 비판론
"이민정책 아니냐" 보수층 지적에 영주권 취득 자격·가족 동반 제한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문호를 확대하기로 하면서 자국내 반발을 우려해 영주권 자격 부여 등에 대해 과한 제약을 둬 '제멋대로'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일 각의(국무회의)에서 '특정기능 1호'와 '특정기능 2호'라는 새로운 체류자격을 만드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건물 청소, 건설, 조선, 자동차 정비, 항공, 숙박, 농업, 어업, 외식 등의 분야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폭 받아들이겠다는 의도다.
심각한 일손 부족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고육책이지만, 영주권 부여나 가족 동반 등과 관련해 엄격한 기준을 뒀다.
외국인들을 한꺼번에 받아들이는 '사실상의 이민정책'이라는 여권 일각과 재계 등 보수층의 비판 때문이었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난 2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나서서 "이민정책을 취할 생각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숙련된 기능을 보유한 사람만 지원할 수 있는 '특정기능 2호'의 경우 체류 연장 횟수에 제한이 없어 10년 체류하면 영주권 신청 자격이 생겨 가족과 함께 일본에 올 수도 있지만, 단순 노동도 포함되는 '특정기능 1호'는 동반 가족의 입국이 불가능한 데다 최장 5년간만 머물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새 제도와 관련해 외국인 노동자 확보가 충분하다는 판단이 있으면 체류 자격 부여를 중단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하기도 했다. 또 법률 시행 3년 뒤 그간의 시행 상황을 보고 제도를 고치기로 했다.
하지만 법안에 대한 비판여론이 높아지자 일본 정부는 이들에 대한 영주권 부여를 한층 엄격하게 적용하는 내용을 가이드라인에 넣기로 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기능실습생 자격으로 온 외국인 노동자가 '특정기능 1호'로 체류 자격을 변경할 경우 10년 이상 체류해 영주권 신청 자격이 생길 수 있는데, 법무성의 가이드라인은 이 경우 영주권 신청 자격을 얻은 것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또 '특정기능 2호' 체류자도 영주권 취득 시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야마시타 다카시(山下貴司) 법무상은 지난 5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국익에 맞는지를 제대로 본 뒤 (영주권 부여에 대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후생노동성은 여기에 더해 현재는 외국인 노동자가 건강보험에 가입할 경우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을 '부양가족'으로 지정해 일본의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제도 개정을 통해 불가하도록 바꿀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졸속 추진이라며 법안에 반대하고 있는 야권에서는 지나치게 기준이 엄격하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본에 오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렌호(蓮舫) 입헌민주당 참의원 간사장은 5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정해진 기간만 일하러 오고 사람이 남으면 돌아가 달라는 식이다. 가족의 동반도 크게 제한돼 있고 영주권을 얻는데도 기준이 높다"며 "상당히 제멋대로인 법안이다"고 비판했다.


bk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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