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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훔치려다 강도살인 30대 징역 35년…'범행 잔혹'

입력 2018-11-07 15:04   수정 2018-11-07 16:12

돈 훔치려다 강도살인 30대 징역 35년…'범행 잔혹'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절도 목적으로 주택에 침입했다가 들키자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이종환 부장판사)는 7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34)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6월 해남군 한 주택에 들어가 A(52·여)씨를 수십차례 찔러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대문이 잠기지 않은 집에 침입해 물건을 뒤지다가 자고 있던 A씨가 깨자 주방에 있던 흉기로 참혹하게 살해했다.
A씨는 새벽 기도를 마치고 귀가한 어머니에게 발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 생을 마감했고 유족들은 심적 충격과 큰 고통을 입게 됐다"며 "김씨는 유족을 위로하기 위한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고, 유족 또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가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친 점, 강도 범행 전력이 없고 범행 전까지 일자리를 구하려고 노력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강도살인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다.
무기징역을 기준으로 형법상 작량(정상참작)감경 규정을 적용하면 징역 10년∼50년에 처하게 된다.
재판부는 이번 범행의 경우 잔혹한 범행 수법을 이유로 가중처벌(징역 25년 이상, 무기징역 이상)을 적용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전남지방경찰청 제공]
areu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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