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지역 상인 단체들로 구성된 '코스트코 구상금 청산을 위한 을들의 연대'는 7일 "울산시 북구는 윤종오 전 북구청장 아파트 경매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구가 결국 코스트코 구상금으로 가압류된 윤 전 구청장의 아파트를 법원 경매에 부쳤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지난 6월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윤 전 구청장의 구상금 면제를 위해 상인단체와 노동단체가 나서 '을들의 연대'를 구성했다"며 "그 과정에서 북구의회가 의결하면 구상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찾아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후 시민사회단체까지 포함한 북구대책위가 구성됐고, 북구 주민 1만여명의 서명을 받은 청원서를 20일 열릴 북구의회 정례회에 제출해 의결을 요청할 예정이었다"며 "그러나 이러한 범시민적인 활동이 전개되는 상황에서도 경매 절차를 일사천리로 진행한 북구에 분노를 느낀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은 중소상인을 지키고자 한 윤 전 구청장의 소신 행정을 외면했지만, 주민은 그가 옳았다고 지지하고 있다"며 "북구는 아파트 경매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민심을 반영한 행정을 펼쳐 달라"고 촉구했다.
yong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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