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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6개월 여아 입 막고 사진 찍은 위탁모 구속영장

입력 2018-11-07 17:36  

생후 6개월 여아 입 막고 사진 찍은 위탁모 구속영장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서울 강서경찰서는 생후 6개월 된 여아를 학대하고 이를 촬영한 혐의(아동학대)를 받는 김모(3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위탁모인 김씨는 생후 6개월 된 A양의 입을 손으로 막아 숨을 쉬지 못하게 하고 이를 사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씨의 휴대전화에서 A양을 학대한 사진을 확인했다.
김씨는 A양의 부모가 보육비를 보내지 않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씨는 자신이 돌보던 15개월 된 문모 양이 혼수상태에 빠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문양을 진료한 병원으로부터 학대 소견이 보인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김씨는 문양의 학대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문양이 다녔던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김씨가 문양이 이상 증세를 보이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는지와 다른 아동에 대해서도 학대 혐의가 있는지를 조사할 방침이다.
pc@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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