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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인증비리' BMW 벌금 301억원·벤츠 28억원 구형(종합)

입력 2018-11-08 17:56  

'배출가스 인증비리' BMW 벌금 301억원·벤츠 28억원 구형(종합)
검찰 "막대한 경제적 이익"…BMW·벤츠 "재발 방지 노력 감안해달라"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배출가스 인증 문제로 재판에 넘겨진 BMW코리아와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에 검찰이 거액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 심리로 열린 BMW코리아 법인과 전·현직 임직원의 결심 공판에서 BMW코리아에 벌금 301억4천여만원을 구형했다.
BMW코리아 전·현직 임직원 6명에게는 징역 10개월∼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BMW가 이 사건으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은 점을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BMW코리아는 2011년부터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국립환경과학원 인증을 받고, 이런 수법으로 인증받은 차량 2만9천여대를 최근까지 수입한 혐의(관세법위반 등)로 기소됐다.
BMW 코리아의 준법감시인은 최후진술에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인증업무를 개선하고 준법감시팀을 신설하는 등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영업이익을 모두 한국 자동차 산업에 재투자하는 등 한국 경제에 기여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함께 기소된 임직원들 역시 "변경 인증을 거쳐야 하는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0일 BMW코리아와 직원들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환경 당국으로부터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장착한 차량을 국내에 들여온 혐의로 기소된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법인의 심리도 이날 마무리됐다.
검찰은 형사19단독 이성은 판사 심리로 열린 벤츠코리아와 인증 담당 직원 김모씨의 재판에서 법인에 벌금 28억1천70만원, 김씨에겐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벤츠코리아 측은 "인증 시스템 전반을 손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본사와 함께 노력할 테니 회사에 대한 처벌을 더 무겁게 하고 직원에겐 관대한 선처를 해달라"고 부탁했다.
벤츠코리아에 대한 선고는 12월 20일에 열린다.
sncwoo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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