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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 해제 증거물 공범 수사에 쓰겠다는 검찰…법원 "돌려줘라"

입력 2018-11-09 05:10  

압수 해제 증거물 공범 수사에 쓰겠다는 검찰…법원 "돌려줘라"
증거물로 5천만원 압수당한 남성, 몰수 안 되자 "돌려달라" 신청
檢 "공범 범행과 연관" 주장하며 거부…法 "별도 압수 절차 밟아야"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범죄 증거물로 수천만원을 검찰에 압수당한 남성이 법원 소송을 통해 이를 돌려받게 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이주현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압수물 인도 청구' 소송에서 1심처럼 국가가 압수물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4년 7월 중국에 있는 사설 환전소와 연계해 국내에서 중간 전달자 역할을 하다가 긴급체포됐다.
당시 갖고 있던 5천700여만원은 범죄 증거물로 압수됐다. 압수 조서상에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로 취득한 금원이라고 적혔다.
A씨는 컴퓨터 사용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심리 결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만 벌금 500만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압수된 5천여만원에 대해선 별도의 몰수형이 선고되지 않았다.
A씨는 이후 검찰에 압수물을 돌려달라는 '환부 신청'을 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압수한 돈이 A씨의 공범으로 추정되는 B씨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과 연관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향후 B씨를 체포해 재판에 넘기면 그의 재판에서 몰수해야 하는 돈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그러나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압수물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몰수 선고가 없었던 만큼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아직 체포되지 않은 공범자 수사를 위해 여전히 그 물품의 압수가 필요하다거나 공범자 재판에서 몰수될 가능성이 있다 해도, 별도의 압수 절차가 새로 취해지지 않은 이상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해당 압수물을 B씨에 대한 범죄 증거물로 쓰려거든 다시 법적 절차를 밟아 압수하라는 취지다.
s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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