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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원, 노후 디젤차 잇단 도심운행 금지…쾰른도 적용

입력 2018-11-08 23:51  

독일 법원, 노후 디젤차 잇단 도심운행 금지…쾰른도 적용
법원, 쾰른시에 내년 4월부터 노후 디젤차 도심 금지…대기 질 개선 위해



(베를린=연합뉴스) 이광빈 특파원 = 독일 법원은 8일(현지시간) 쾰른 시 당국이 내년 4월부터 대기 질 개선을 위해 노후 디젤 차량을 대상으로 도심 진입을 금지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법원은 옛 서독 수도인 본 시 당국이 교통량이 많은 2개의 도로에서 노후 디젤 차량의 운행을 금지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이날 환경단체 DUH가 제기한 소송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DUH는 도시들이 대기 질 개선에 실패한 상황에서 디젤 차량의 도심운행 금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며 수십 개 도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오고 있다.
앞서 독일 법원은 슈투트가르트와 뒤셀도르프, 마인츠 시 등을 대상으로 노후 디젤차의 운행금지 조처를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슈투트가르트와 함부르크 등의 시 당국은 일부 도심 구간에서 노후 디젤 차량의 운행금지를 결정했다.
lkbi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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