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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앱' 통해 음식 주문한 뒤 외상만 8번 20대 입건

입력 2018-11-09 08:18  

'배달 앱' 통해 음식 주문한 뒤 외상만 8번 20대 입건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스마트폰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음식을 주문한 뒤 카드가 정지됐다는 등의 이유로 상습적으로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은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2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7월 부산 자택에서 친구나 자신의 스마트폰 '배달 앱'으로 통닭, 피자, 족발 등의 음식을 주문한 뒤 8차례에 걸쳐 20만원 상당의 음식값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배달원에게 "신용카드가 일시 정지됐다, 은행 잔고가 모자란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곧 음식값을 은행계좌로 부쳐주겠다고 했지만 한 달이 넘도록 돈을 주지 않은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화가 난 식당 업주들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연락을 끊고 잠적한 A씨를 추적해 붙잡았다.
win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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