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동=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경북도는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고 자녀 채용 청탁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경산시 간부공무원에 대해 중징계인 해임을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 공무원은 경산시청 금고 유치 등과 관련해 대구은행에 자녀 취업을 청탁한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경북도 관계자는 "경산시 징계요청에 그동안 인사위원회를 유보했다가 1심 판결이 나 징계를 의결했다"고 말했다.
경산시는 도에서 의결 내용을 받은 뒤 15일 안에 처분해야 하고 당사자는 통보받은 후 30일 이내에 소청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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