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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전북지사, 피의자 신분 검찰 소환

입력 2018-11-09 10:41  

'선거법 위반 혐의' 전북지사, 피의자 신분 검찰 소환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9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다.
전주지검은 이날 오전 비공개로 송 지사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송 지사는 6·13 지방선거 경선 과정에서 자신의 업적을 소개하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도민에게 대량 발송하고, 당원들에게 선거여론조사 내용을 문자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유사선거사무소를 차린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경선 라이벌이던 김춘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예비후보는 송 지사가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5건을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물적·인적 조사가 기본적으로 끝난 만큼 이달 중순까지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sollens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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