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청, 타당성 검증 없이 대연비치 재건축 관리처분 인가

입력 2018-11-09 11:34   수정 2018-11-09 11:54

부산 남구청, 타당성 검증 없이 대연비치 재건축 관리처분 인가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지역의 주요 재건축 사업으로 꼽히는 남구 대연비치 재건축을 두고 관할 구청이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에 타당성 검증을 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남구청과 대연비치 재건축 조합 등에 따르면 남구는 올해 6월 대연비치 재건축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했다.
관리처분계획은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조합원별 지분과 분담금 등 권리를 확정하는 것으로, 인가가 나면 입주민 이주와 기존 건물 철거, 아파트 신축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위한 '타당성 검증' 여부를 두고 논란이 불거졌다.
남구의 관리처분계획 인가 넉 달 전인 올해 2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78조에 타당성 검증에 관한 규정이 추가됐다.
이 규정은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때의 사업비가 최초 사업시행계획 때의 사업비보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인 10% 이상 늘어난 경우, 구청은 반드시 공공기관(한국감정원)에 사업비 증가 사유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도록 했다.
남구청은 이 규정에 따르지 않고 자체적인 판단으로 타당성 검증을 하지 않은 채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했다.
대연비치 재건축 사업비는 지난해 8월 사업시행계획 인가 당시 3천500억원이었지만, 올 6월 관리처분계획 인가 때는 4천138억원으로 638억원(18%) 늘어났다.
타당성 검증의 기준인 사업비 인상률 10%를 훌쩍 넘긴 수치다.
남구는 물가상승분과 손실보상금을 제외한 사업비 증가율이 10%를 넘지 않아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구청은 지난 1일 조합 측에 관리처분계획 인가 일시 정지 처분을 해놓고 조합원 100여명이 구청을 찾아 항의하자 다음 날 취소를 통보하는 등 갈팡질팡하고 있다.
대연비치 재건축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남구청이 사업비 증가율에서 물가상승분과 손실보상금을 제외한 것은 자의적인 판단"이라며 "관리처분계획 인가 무효 소송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했고 조만간 법원에 소장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대로라면 이주비 보상이 어렵고 예정된 사업 추진 일정이 불투명해지는 등 입주민의 큰 피해가 우려된다.
대연비치 재건축사업은 남구 대연동 1808번지 일원의 대연비치 아파트 15층짜리 9개동 1천35가구를 8개동 지하 3층 지상 25∼43층 1천374가구로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시공사는 대우건설이며 올해 하반기 이주에 이어 내년 4월 이후에 일반 분양이 예정됐다.
pitbul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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