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 기준 초과' 양산 계란 얼마나 회수될까

입력 2018-11-09 16:11   수정 2018-11-09 16:16

'살충제 기준 초과' 양산 계란 얼마나 회수될까
농장 보관분 압류 불구 48만여개 유통…사육 닭 폐기 예상



(양산=연합뉴스) 정학구 기자 = 경남 양산의 한 양계농가에서 생산 유통한 계란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살충제 성분이 검출돼 양산시가 해당 계란을 즉각 압류·판매중지하고 사육 닭 폐기에 나섰으나 이미 유통된 계란 회수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양산시는 농약 성분이 검출된 농장에 보관 중이던 계란 4만800개를 현장에서 압류하고, 유통망을 통해 나간 계란 가운데 아직 판매되지 않은 계란을 회수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부적합농장으로 밝혀진 농장은 닭 1만4천여 마리를 사육하며 하루 평균 계란 9천여개를 생산하고 있다.
이번에 부산식약청 시험분석 센터 검사결과 이 농장 계란에선 닭 진드기 방제용 동물용 의약외품 성분인 '스피노사드'가 법정 기준치(0.03mg/kg)의 3.5배인 0.11mg/kg이 검출됐다.
시는 규정에 따라 살충제 성분이 초과 검출된 지 45일 이전에 생산된 계란 52만7천100개 가운데 압류된 것을 제외하고 유통된 계란 48만6천210개를 회수할 예정이나 일부는 이미 소비돼 실제 얼마나 회수될지는 미지수다.

농장 측에서는 향후 계란 검사를 6차례 받고, 계란 수집업체와 관계 등을 고려해 사육 닭을 자진해 전량 폐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양산시는 이번에 부적합 농가에서 생산된 계란 껍데기에 'zellan W14DX4' 표시가 돼 있으니 구매한 소비자는 즉시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및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계란 껍데기에 생산자 고유번호, 사육환경번호 표시를 의무화했다. 내년 2월 23일부터는 계란 껍데기에 산란 일자를 추가로 표시해야 한다.
b94051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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